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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작성요령

이천이 2010. 9. 9. 20:56

 

♣ 내용증명 및 작성요령 ♣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는 사실을 우체국엥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헤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예)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촉장 발송시 등

2)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① A4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쉽게 작성,(이면지,뒷면에 낙서있는 종이등은 사용불가)

    ②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③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받는사람에게 발송 할 것 1부. 보내는사람 보관용 1부 접수 우체국 보관 용 1부)

    ④ 내용증명서 내용 안에 기재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과 동일하게 우편발송 편지봉툼메를 작성

    ⑤ 한번 작성된 내용증명은 작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지울수 없으며 부득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서 난외여백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화이트. 수정 액등 사용불가)

3) 내용증면서 접수시 필요서류

① 내용증명서 3부

② 우편발송용 봉투

③ 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기본 1100원 ☞매수 추가마다 500원씩 증가)

- 우편발송요금(기본 1170원 ☞ 증량 및 배달속도 등에 따라 차등)

④ 신분증 및 도장 : 내용등명 접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사오니 가급적 지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내 용 증 명

발 신 : 임대인 0 0 0

서울틀별시 00구 00동 1234 00아파트 000동0000호

수 신 : 임차인 0 0 0(123456-7890123)

00광역시 00구 00동 1234-5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명도 통보

 

[임대차계약관계]

소 재 지 : 00광역시 00구 00동 1234-5

임 대 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계 약 조건 : 보증금 일금오천오잭만원(₩55.00.00-) / 월세일금사백오십만원(₩4.500.000-)

 

1. 임대인 000과 임차인 000 간에 체결되어 있는 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 합니다

 

2. 현재 임차인(000)은 200 년 월 ~ 200 년 0월분 차임(월세) 및 고리비 등이 미지불 상태에 잇습니다.

그간 임차인(000)에게 수차레에 걸쳐 지연된 차임(월세)을 납부하라고 전화로 얘기하였 으나 준 다는 말만 할 뿐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본인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 다.또한 본인이 보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 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3. 이에 임차인(000)은 200 년 월 일까지 전포를 원상복구 하여 명도함 것을 요청합니다.

 

4. 200 년 월 일까지 전포명도가 안 될 시에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것이며. 또한지연된 임차료의 청구외에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것임을 통보합니다.

 

200 년 월 일

 

임대인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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