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2년계약으로 살다가 계약연장서를 쓰지 않고 산다면?

이천이 2010. 10. 21. 17:04

 

질문 2년계약으로 살다가 계약연장서를 쓰지 않고 산다면?

저희 어머님이 2년계약 후 다시 재계약서를 쓰고 살자 하니까 그냥 사시라고 해서 산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 하고 새주인이 들어 오면서 전세금을 올리려하니까 올리지

않으면 나가달라 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내년4월까지 계약이 되는데 무작정 새주인의 말대로 올려줘야 합니까?

아님 내년 4월까지 권한이 있는겁니까?

새주인은 6500만원에사서  지금 전세금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면서 안되면 월세로

돌리려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 합니다.도와주세요~~

 

답변하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임대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 승계입니다.

  •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2년의 자동갱신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차임등의 증액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의 범위는 현재 보증금액의 5% 범위이내에서 만 가능합니다.

    위 5%의 증액분을 월차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