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을 속일 셈인가.
[성명] 검찰, 국민을 속일 셈인가.
김태호 총리 후보가 과연 박연차에게서 검은 돈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밝혀 줄 단서는 딱 하나였다.
전달 장소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 '강서회관', 전달자는 강서회관의 곽모 사장.
전달 방법은 "박 전 회장이 2007년 4월 '김 후보자가 오면 여비를 줘라'는 부탁을 했으며,
실제로 김 후보자가 미국 출장으로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여종업원을 통해
수 만달러를 김 후보자에게 건냈다"는 곽모 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검찰은 그동안 돈 전달을 했다는 해당 여종업원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고 김태호 후보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그 동안 검찰 발표의 전부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적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여종업원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야지, 어떻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검찰 처분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구두질의에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지난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하다던 그 여종업원을 검찰이 국내로 소환했고,
진술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뉴시스 보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에 대하여
"서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말했다.
그 뿐 아니라 실제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법무부도 여종업원의 조사 시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일국의 총리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검찰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인가.
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왜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하나.
이런 오리무중에서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종업원의 진술은 과연 무엇이었나. 돈을 줬다는 진술이었나, 안 줬다는 진술이었나.
김태호 후보자가 박연차의 검은 돈을 돈을 받았다는 것인가.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검찰, 꿀 먹은 벙어리인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일국의 총리를 청문하는 중요한 일이다.
검찰, 왜 말을 못 하나. 말 못하는 이유라도 밝혀라.
2010.08.2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