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부부간에 거래는 증여로 하세요

이천이 2011. 11. 16. 12:35

부부간에 거래는 증여로 하세요

만일 6개월이 안됐다면 .....

 

증여세 친족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1,500만원

기타친족

5백만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1. 증여계약서 3통(원본1통, 사본2통) : 공통서류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사항 전부 포함) 1통

-5. 등기권리증

-6. 등기부 등본 1통

-7. 토지대장 등본 1통

-8.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경우:토지,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첨부)

 

 

※ 세금(증여세)

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요율 (1억이하:10%,

5억이하:20%)을 곱한 금액이증여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