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거래는 증여로 하세요
만일 6개월이 안됐다면 .....
증여세 친족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공제금액 |
비고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
미성년자1,500만원 |
기타친족 |
5백만 |
-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1. 증여계약서 3통(원본1통, 사본2통) : 공통서류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사항 전부 포함) 1통
-5. 등기권리증
-6. 등기부 등본 1통
-7. 토지대장 등본 1통
-8.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경우:토지,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첨부)
※ 세금(증여세)
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 (직계존비속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요율 (1억이하:10%,
5억이하:20%)을 곱한 금액이증여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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