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란?
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임야(준보전임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꾸는 일을 "형질 변경"(보전 임지의 경우에는 "전용")이라 함 |
"농지전용허가"의 특성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으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슴,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2안임) |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시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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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
주요 내용 | ||
전용 허가 절차 |
1 단계 |
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 |
2 단계 |
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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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 ||
4 단계 |
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 ||
5 단계 |
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 ||
6 단계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 ||
7 단계 |
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 ||
8 단계 |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
9 단계 |
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 ||
10단계 |
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11단계 |
1 안 |
2 안 |
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 ||
12단계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 |
준공검사필 | |
13단계 |
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
대지로 지목 변경 | |
14단계 |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후 지주로부터 토지영구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영구사용승락서란 지주가
한강수계 지역의 양평, 광주,이천, 여주 지역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이 되나 전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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