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으로 살다가 계약연장서를 쓰지 않고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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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2년계약 후 다시 재계약서를 쓰고 살자 하니까 그냥 사시라고 해서 산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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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 하고 새주인이 들어 오면서 전세금을 올리려하니까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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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나가달라 합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내년4월까지 계약이 되는데 무작정 새주인의 말대로 올려줘야 합니까?
아님 내년 4월까지 권한이 있는겁니까?
새주인은 6500만원에사서 지금 전세금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면서 안되면 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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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려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 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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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2년의 자동갱신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차임등의 증액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의 범위는 현재 보증금액의 5% 범위이내에서 만 가능합니다.
위 5%의 증액분을 월차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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