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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및 예절

이천이 2010. 9. 22. 15:20

- 요즘들어 부쩍 친구들 친가및 처가에 애사가 발생하고 하니
참고하시고 혹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봅시다.


장례(葬禮)절차(節次) 및 예절(禮節)

1950년대에 태어나 혼란의 소용돌이와 여러 가지 격변의 어려움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함만이 존재하는 속에서 제대로 된 예절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나날들 이였습니다.
흔히들, 주산의 마지막 세대이며, 컴맹의 제1세대이고,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을 독재자로 모시는 첫 세대로 부모와 처· 자식 사이에서 방황
하는 애처로운 시대에 선 세대이기에 후대에 대한 책임이 지대한 만큼 미약하나 제가
알고 있는 장례절차와 예절을 알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葬禮)

장례의 의미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일생동안 함께 살아
온 가족, 친척, 친지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애절하다.
이런 애절하고 슬픈 심정을 질서있게 표현하는 이별의 행사절차를 장례라 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장례식을 뜻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장송의례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장례란 장례식뿐 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로 임종으로부터 사후의 상에 이
르기 까지 사자(死者)를 장사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을 표하는 것이다.

※ 임종(臨終)
임종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자 에게도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다.
임종자에게는 불안과 평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생을 마무리 하는 순간이며,
남아 있는 자에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함께 하며 죽음을 묵상
하는 시간이다.

◇ 임종 전 준비
가까운 장래에 임종이 예견되는 노인이나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장례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병원의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등을 메모해 둔다.
: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임종을 맞을 장소로 옮긴다.
: 임종 장소는 임종자가 평소에 거처하던 방이나 평안하게 여기던 곳이 바람직하다.
: 조용히 시신을 모실 자리에 병자의 머리를 동쪽을 향하게 한 후 방의 북쪽에 눕힌다.
(이때는 집 안팎을 깨끗이 치우고 다른 가족들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 평소 임종자가 보고 싶어하는 친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임종자의 유언이 있으면 가족이나 입회자가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기로
녹음하여 두면 유산상속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 말썽의 소지를 방지 할 수 있다.
: 임종 후 근육의 이완으로 배변에 대비하여 솜 또는 휴지와 여벌의 깨끗한 옷을 준비한다.

(임종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배변 등이 일어나고 약 반나절이 지나면 시신이 굳기 시작
하고, 하루가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기에 <환경에 따라 다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 아이스 또는 냉동관을 이용 하기도 함)
: 부고를 알릴 단체나 지인, 친지 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적어둔다.

◇ 사망당일
가족들은 임종자에게 일생의 귀감이 될 유언과 마지막 축복을 청하고, 큰소리로 울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임종자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임종자를 조용히 지켜본다.
☞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은 빠른 시간 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장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 수시(收屍)
수세라고도 하며 운명을 하면 친지나 가족들은 망자의 시신에 매달려 통곡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예절에 밝은 분을 택하여 수시를 부탁 한다.

▲ 수시절차
1. 숨을 거두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감도록 쓸어 내리고 턱을 괴어 입을 다물게 한다.
2.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받친 후 깨끗한 탈지면으로 코와 귀, 항문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
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머리에 베개를 받친 후 손발은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 묶는 방법
① 손은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 놓고,
② 발은 두 다리를 똑바로 펴서 가즈런히 모은 후 발바닥이 방바닥과 직각이 되게 한 후
먼저 붕대로 양 엄지 발가락을 합하여 묶고서 그 끈으로 발을 감싸듯이 한 바퀴 돌려
묶고 끈을 길게 하여 손과 같이 묶는다.
(손을 묶을 때는 양 손에 수갑을 채우듯이 하여 묶는다)
4. 수시가 끝나면 흰 천으로 얼굴을 덮은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 천이나 희고 깨끗한 홑
이불로 덮는다.
5. 마지막으로 망인의 모습을 측근이 보고 나면 병풍이나 검은 휘장으로 가린다.
(이때 병풍은 글씨만 있는 것이 좋다)
그 앞에 고인의 사진(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영정에는 검은 리본을 두르지 않는다 --- 검은 리본은 성복 후에 두른다)
6. 수시가 끝나면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는데 망인이 부친이면 왼쪽 소매를, 모친이면 오른
쪽 소매를 걸치지 않는다 (남좌<南左>, 여우<女右>)
7. 고인을 모신 방은 차갑게 하며 방을 비우지 않도록 한다.(뜨거우면 시신이 쉽게 부패)

※. 초혼(招魂)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다시 오게 한다는 뜻으로 행하는 것이다.
두루마기나 저고리를 들고 지붕의 한가운데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해동 대
한민국 00도 00군 00읍.면 00리 학생 000공(벼슬이 있으면 학생 대신 00관 000공) 북,

북, 북이라 외친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례에서는 초혼은 생략되기도 한다.

※.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유가족은 흰색 또는 검은 색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애통함을 나타내는
데 귀걸이나 목걸이 등 치장을 하지 않으며 집안내의 화려한 장식품 등을 치우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근신하되 큰소리로 곡하는 것을 삼간다.
(옛날에는 무시거애(無時擧哀)라 하여 상주를 대신하여 대성 통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였다고 함.)

※. 사자(死者)밥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의 사자를 위해 상을 놓고 밥, 나물, 짚신(현대는 고인의 구두, 고무
신 등을 지칭), 돈 등을 차리는 것을 사자 밥이라 한다

※ 상제(喪制)
상제는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며 상주(喪主)는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
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고, 장손이 없으면 처자가 처자가 없으면 최근친자가 된다.
또한, 배우자의 한쪽이 없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는 상례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상주가 독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상주가 문상객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상주와 10촌
이내의 동 항렬 및 아래 항렬의 친족이 상주를 대신 할 수 있다)

※. 부고(訃告)
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 한다
예전엔 ◇◇(주상의 이름)의 어떤 이(주상과의 관계) 본관성공(여자의 씨)이 0월 0일 숙환
(××병 - 사망 원인)으로 작고 하셨기에 알립니다.
00년 00월 00일 호상 ×× ---와 같이 했으나,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예전과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어울러 쓰고, 발인 일시와 발인 장소 및 장지도 쓴다. 또한 사회적 지위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지위가 있어도 안 쓸 수도 있다.

주상의 이름 및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상이 장자이면 사자(嗣子)라 쓰고, 장손이면 승중(承重)이라 쓰며,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부(夫)라 쓰고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 줄에 주부(主婦)를 쓰기 전에 사자(嗣
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주부(主婦)도 주상(主喪)과 같이 써야 한다.
남편의 상을 당했을 때 주상 앞에 미망인(未亡人)이라 씀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부는 주상 다음에 쓰며 망자와 성이 다르니까 성명을 모두
쓴다. 만일 부모의 상에 큰며느리가 주부이면 부(婦) ××× 라고 쓴다
(부<婦>란 큰며느리란 뜻인데 미망인은 삼우제 까지만 주부이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는 것이다)

부고를 쓸 때 간혹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쓰는데 이는 잘못이다
바른 순서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써야 한다.
만일 남편이 주상이면 성도 쓰고, 어머니의 상에도 주상의 성을 써야 한다.
어머니는 대부인(大夫人), 아내는 부인(夫人), 할아버지 이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 이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이라 한다.
망인의 본관 성명은 사실대로 쓰는데 망인이 남자면 공(公)을 여자면 여사(女史.士)라 쓴다.
0월 0일 0시 및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지병(持病)으로 죽으면 숙환(宿患), 노인이면 노환(老患)이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원인의 월 일은 쓰지 않으며, 죽은 장소는 사실대로 쓴다 (병원이면 00병원이라 씀)
발인 일시, 장소, 장지를 정확히 쓴다.

※. 설전(設奠)
성복(염)을 하기 전까지는 살아 계신 것으로 간주하여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뜻
에서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과 화려하지 않은 꽃을 올려도 된다.(조화는 안 된다)

※. 호상(護喪)
주상(상주)을 대신하여 장례에 대한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의뢰한다.<주로 마을 이장이 주관>
호상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며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문객, 사망신고,
매장(화장) 허가신청, 그 외 서기를 두어 상비(喪費) 등을 처리한다.
(부고를 보낼 때는 상주의 이름이 아니고 호상의 이름으로 보낸다)

※. 치장(治葬)
장례에 밝은 분들과 상의하여 결정 하는데 장례일은 3일장으로 하는데 간혹 4~5일장도 함.
장지선정 - 화장이나 매장여부를 결정.
☞ 장지의 기준 : 도로에서 30m, 마을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면적은 개인묘역에선
30㎡<약9평> 이내이며 공원묘지, 가족묘지, 법인묘지 등 집단묘역에선 10㎡<약3평>이고,
합장 묘는 15㎡<약5평>이며, 매장깊이는 1m 이상이고 화장 시는 30㎝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기간은 15년 이내이나 15년씩 3회 연장가능(총 60년)
분묘 1기당 설치가능 시설물 : 비석(높이 2m이내, 표면적 3㎡이내)· 상석 각각 1개, 석물
1개 또는 1쌍 가능 -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01년 2월 시행>
▲. 묘지설치 금지 구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린벨트지역 중에서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외한 구역
2. 상수원 보호구역
3. 문화재 보호구역
4. 도로 및 접도구역
5. 침수와 붕괴 및 하천지역
6. 농업진흥지역
7.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보존 국유림지역

8. 사방지 및 군사 보호구역
9.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구역

▲ 병원에서 임종 시
의사로부터 곧바로 사망진단서를 5매 이상 발급받아 둔다.
(사망신고, 묘지, 화장장, 건보, 연금, 보험회사에 제출 시 필요함)
병원 외부에서 사망 시는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
구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오거나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 가야 한다.
사고사인 경우에는 먼저 응급실에서 시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 한다.
- 안치 시에는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시신을 안치한다.
- 빈소 마련은 장례식장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 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고, 빈소에는 단기 전화를 설치한다(요금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등을 알려 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한다)

◇ 이틀째
가족과 친지는 염사 및 장례식장측과 상의하여 염습 및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고인과 얼굴을 대면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때까지 염습을 늦출 수 있다)

※ 염습(殮襲)
염습이란 운명한지 만 하루(24시간)가 지난 후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닦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빠진 머리카락은 주머니에 넣는다. (대렴) 그런 다음 손톱과 발톱을 깍아 다른 주머니
에 넣는다. 수의를 입힐 때는 모든 것을 오른편으로 여미는데 이것은 산사람과 반대가 된다.
옛날에는 염습의 절차가 복잡 했으나 요즘에는 목욕물(향물) 또는 알코올로 닦아 낸 다음에
준비된 수의로 남자의 시신은 남자가, 여자의 시신은 여자가 아래 옷부터 웃옷 순으로 입힘.
이 모든 과정 동안 시신의 알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염습 및 망인과 관련된 옷 가지는 태워 땅에 묻는다.

※ 입관(入棺)
사망 후 하루가 지나 염습이 끝나면 곧 입관한다(입관 전 관바닥에 석회 또는 소독약 살포)
관은 옻칠을 여러 번 한 목관이 좋다.
입관 시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은 백지나 마포 또는 고인이 생존 시 입었던 옷 중에서
자연섬유 계통의 옷 등으로 메워 운구 시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입관 후 관 뚜껑은 은혈못(나무를 깍아 만든 못)으로 박는다.
관은 숙마(熟麻)로 밤얽이(짐을 동일 때 곱쳐 매듭)를 쳐서 묶는다.(결관)
- 그리고 나서 관 밑에 나무토막(짚 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홑이불(관보)로 덮는다.
- 장례식장에서 입관 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입관 전에 반드시 사무실에 제출한다.


※ 영좌(靈座)
입관이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 등으로 가린 다음 그 앞에 깨끗한 백지를 깐 상을 차려 놓고
그 정면에 고인의 영정을 모신 다음 향로에 향을 피운다(리본 부착)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명정을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 놓는다. 그리고 영좌 앞에 탁자를 놓고 과일과 술잔을 진설하여 평상시처럼 분향하며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도 진설한다.

※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다음 상주와 복인들이 정식으로 상복 차림하는 절차다.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성복을 입어야 조문을 받는다.
속옷과 양말은 가급적 흰색으로 통일해 입으면 좋다 (양복 - 검정색으로)
복인은 전통 상복 또는 검정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한다.
(성복을 입는 기간은 장사를 지내는 날까지로 하고, 상장은 탈상 때까지 달아야 한다)
성복이 끝나면 성복제라 하여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며 성복제 이전에는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지만 성복제 이후에는 전은 올리지 않고 상식(上食)만을 올린다.
☆ 상장막대
부 : 대나무 (길이는 보통 1m 이내로 밑 부분이 아래로 향함)
모 : 오동나무 (밑 부분은 네모지게 하고 윗 부분은 둥글게 함)
☆ 상주별 성복의 특징
삼베제복의 복 소매 : 상주, 부인이 맹인인 남편, 8촌 이내의 친족
삼베제복의 민 소매 : 사위
복 치마저고리· 복 조끼 : 며느리, 신랑이 맹인인 부인
머리 리본 : 딸만 꽂는다. (며느리는 안됨)
백 두루마기 : 보통 10촌(삼종)이내(집안에 따라 다름) 친족과 미성년자가 입는다.
두건 : 성년 및 결혼한 남자

◇ 삼일째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차량(하루 전에 예약) 및 예식장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신
을 확인 및 인수하여 서명 후 장례식장을 거처 발인 한다.

※ 발인(發靷)
발인은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바로 전에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을
말하며 발인제 또는 영결식이라 한다.
발인식장에는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시고 영정을 세우며, 촛대와 향합 및
위폐를 준비한다.
영결식순 : 개식 → 상주, 상제들의 분향 재배 → 고인의 약력보고 → 조사(弔辭) → 조객
분향 → 호상인사 → 폐식

☞ 발인축문
<靈 旣가 往卽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 영 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풀 이 : 이제 상여를 곧 매게 되었사오니 갈 곳은 곧 무덤일 것입니다. 보내는 예를 베푸
오니 영원토록 이별하심을 고하나이다.

의식절차 ① 주와 포, 혜를 상여 앞에 진설 한다.
② 축관(祝官)은 북쪽을 향하여 독촉(讀祝) 한다.
③ 상주 이하는 모두 곡(哭)을 하고 재배(再拜) 한다.

※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 행렬 순서
: 맨 앞에 고인의 이름을 쓴 명정을 든 이가 서고, 다음에 고인의 영혼을 태운 영여(靈與),
다음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만장(輓 章), 그리고 공포(功佈)가 따르고 뒤에 운(蕓)자와
아(亞)자를 쓴 정방형의 종이 폐를 각각 장대에 꽂아 든 이가 따르며 이어서 상여가 선다.
상여 뒤로 상주와 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빈객들이 따른다.
<명정-영여-만장-공포-운· 아폐-상여-상주,복인-무복친-빈객>
예전엔 여자 상주들은 동구까지만 따라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남자 상주들만 묘지까
지 동행한 후 남자 상주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 앞에 나와서 곡을 하며 맞이한 후
같이 집안으로 들어 갔으나 현재는 남녀 상주가 같이 장지까지 동행하고 운구 행렬 순서
도 예전보다 간소화 되었음.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명정-상주-조문객의 순서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여, 만장, 운·아폐는 거의다 없어지고 영정-명정-공포-상여-상주-
빈 객 순으로 행렬의 뒤를 따른다.

※ 하관(下棺)
①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은 다음에 상제들이 마주 서서
절을 2번 한다.
② 그런 다음 하관할 시간이 되면 결관을 풀어 영구의 좌향을 바로 잡은 후에 하관 한다.
하관 할 때에는 산신에게 폐백을 드리는데 이것을 현훈이라 하며 현은 검은실, 훈은 붉은
실을 말한다. (청실 홍실)
③ 집사가 이 현훈을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다시 축관에게 주어서 현은 관의 동쪽 위쪽에,
훈은 관의 서쪽 아래쪽에 놓는다. 혹은 청실을 관의 위쪽 좌측에 홍실을 우측에 놓기도 함.
<주자가례도감에도 어떻게 놓는 것이 정식이라는 설명은 없음>
☞ 하관 시 탈관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의 풍습이다.
탈관은 조선 철종 이후 충청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서민들부터 행해 졌다고 함.
(일설엔 선조 임금시의 임진왜란 이후라고도 함)

※위령제(慰靈祭)
봉분이 완성되면 묘소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준비된 제수를 진설한다
주상이 분향 재배하고 잔을 올린 후 축을 읽은 다음 상주 이하 모두 재배한다

맞아들이는 반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라고 한다
집사가 분향한 후에 술을 부어 놓으면 상제들이 끓어 앉는데 이때에 반혼고사를 읽고 곡과
재배를 끝낸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 정도로 해도 무방하다.
이상으로 초종(初終)의 장례는 끝난다.
(봉분(封墳)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후방 날개형<모양이 가장 좋다고 생각 됨>이
주류를 이루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일부는 봉분 만 있는 형식 임)

※ 삼우제(三虞祭)
장례를 치른 날부터 3일간(초우, 재우, 삼우)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묘소에 제를 올리고
묘소 주변을 정리정돈 한다.
1. 초우(初虞)
초우는 장례를 치른 날, 집에 돌아와 고인의 영정 또는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가장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주례를 한다.
2. 재우(再虞)
초우를 지낸 다음날 간단한 제사음식을 준비하여 묘소에서 지내며 돌아가신 분을 기억
하고 그 분과 통공을 다진다.
3. 삼우제(三虞祭)
셋째 날에 묘소를 찾아 지내는 예식으로 가장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주례를 한다.
삼우제를 마치면 성복을 벋고 화려하지 않은 옷으로 갈아 입고 상장이나 머리 리본은
탈상 전까지 착용한다.

※ 장례후의 뒷처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돈하고 장례 때 사용했던 물품과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고인의 영정은 따로 고이 모셔서 제사 때 쓰도록 한다.
호상으로부터 장례중의 모든 사무를 인계받아 정리하고, 수일 내로 호상 및 감사한 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문상을 다녀간 조문객에겐 감사의 인사장을 보낸다.

※ 조문(弔問)
1. 가정에서
상주는 상가의 중요한 일은 호상과 상의하여 처리하며 잔일은 호상에게 맡기고 빈소를 지
키며 조문객을 맞는다. 불가분 빈소를 비울 시 안내인을 두어 조문객에게 잠시 기다림을 알
리어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
조객이 오면 상주는 일어나서 곡을 한다.
그러면 조객은 영좌 앞에 끓어 앉아(또는 서서 고개를 숙이고)분향을 하는데 향을 들어 촛
불에 불을 붙여 연기가 나게 한 후 불꽃은 끄고 향로에 꽂은 후 나즈막 하게 곡을 한다.

☞ 염습 전(상주가 두루마기를 입고 있을 때)에는
고인도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대해 조용히 곡을 하고서 영정에는 절을 하지 않고 상주와
절하고 간단한 위로의 인사를 한다.


☞ 염습 후(상주가 상복을 입었을 때)에는
고인에게 조용히 곡을 한 후에 2배의 큰절을 하고 상주와 1배의 절을 하며 간단한 위로의
인사를 나눈다. (원래는 4배의 절을 해야 하나 남자는 2배의 큰절을 한다 - 이유는 1배의
절을 할 때마다 양손을 모아서 반절을 하는데, 이 반절을 1번의 큰절로 간주하기 때문임)

◇ 남자의 절
1.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맞잡는다 (평상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맞잡는다)
2. 맞잡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이를 읍(揖)이라 하는데 동양만의 독특한 인사법)
3. 맞잡은 손으로 땅을 짚고 끓어 앉는다
4. 이마를 손등에 대고 몸을 숙여 절한다 (절을 한 후 바로 일어서지 말 것)
5.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일어난다
6. 맞잡은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가 배꼽까지 내린 후 약간 물러서서 가볍게 목례한다
이 순서를 공수(拱手)라 한다.
7. 이를 재배(再拜) 한다.

◇ 여자의 절
1.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맞잡고 선다 (평상시에는 오른손을 위로 잡는다)
2. 맞잡은 손을 눈 높이까지 올린다
3. 무릎을 끓고 앉는다
4. 몸을 깊이 숙여 절한다
5. 1~4번까지의 절을 4번 한 후 목례를 하고 뒤로 물러난다
(평상시는 다시 앉아야 하지만 영전 앞에서는 그대로 물러난다)

2. 장례식장에서

가. 상주 - 가정에서와 같음
1) 서있는 위치
상주는 신위 쪽에서 볼 때 왼편으로 늘어선다.
안(여자)상주는 오른편으로 서는데 장소가 좁다면 상주의 뒤편에 서 있어도 무방하다.
2) 조문받는 예절
상주들 사이에 종교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고인 중심으로 생각 한다.
공수(拱手. 손을 앞으로 모으는 것)시 남자는 오른손이,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포개
잡는다. 상주는 조문객이 하는 절차에 맞춰 응접 한다. 맞절할 때 조문객이 자신보다 윗
사람이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고개를 든다. 조문객의 인사말에는 ‘고맙습니다’ 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나. 조문객
1) 호상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조문록에 서명 한다.
외투는 바깥에서 벗고 들어가며 휴대전화는 끄고 재배할 때 펜이나 담배 갑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핀다.

2) 분향
상주에게 목례하고 영정 앞으로 가 무릎을 끓고 분향한다. 나무 향이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 속에 세 번 넣는다. 긴 향은 한두개 집어 불을 붙인 다음 향로에
정중히 꽂고 일어선다.
꽃이 준비돼 있으면 헌화한다. 헌화의식은 예전에는 없었으나 요즘에는 많이 한다.
(여럿일 때는 대표자 한 사람이 분향이나 헌화 후 함께 재배 후 반 배 함)
꽃봉오리를 어디를 향해 놓을 지는 논란이 있다.
<고인이 향을 맡도록 신위 쪽으로 꽃봉오리를 향해야 한다는 주장(성균관)과 고인이 볼
수 있도록 조문객 쪽으로 꽃봉오리를 향해야 한다는 주장(예지원)이 있다.>

3) 재배(再拜)
선 절(남녀) : 한 걸음 물러서 45도 이상 깊숙이 숙이고 7초 정도 머무른다.
앉은절 : 남 - 한 걸음 물러서 재배한다.
: 여 - 4배가 원칙이지만 재배도 무방하다.

4) 조문
상주와 맞절을 한 뒤 인사말을 한다. 조문객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
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도로 조의를 표한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친한 사이라면 장지 등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다.

3 부의(조위금)
상사를 돕기 위해 전하는 물건이나 돈이다.
부의금을 보낼 때는 깨끗한 백지에 인사말, 부의금 액수, 날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봉투에 넣어 호상소에 낸다.

4 조문 후
음식을 대접 받으면 정해진 장소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슬픈 자리인 만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웃는 것은 삼가고, 간혹 상주나 조문객이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의에 어긋나므로 절제해야 한다.
종교적 의례를 행할 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강요하면 안되며 자신의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상가의 풍습을 따라 주는 것이 좋다.
문상객이 문상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상주에게 인사를 않고 가더라도 되고, 상주는 빈소
를 지켜야 하기에 조문객을 전송하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절을 할 때 남녀의 손의 위치가 다른 이유 ?
1. 평상시 및 기제사 때
남자는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지만 조사 때는 반대이다.
이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아니라 양(陽)과 음(陰)의 이치를 자세에서 표현한 것

이다. 이것을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源泉)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태양광선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을 향하는 것이 정칙이다. 남쪽을 향하면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이다.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양(陽)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음(陰)이다.
남자는 양(陽. +)이니까 남자의 방위는 동쪽인데 그 동쪽이 왼편에 있으니까 남자는
좌(男左)이고 여자는 음(陰. -)이니까 여자의 방위는 서쪽이 오른 편에 있으니까 여자
는 우(女右)이다. 그래서 남좌여우(男左女右)란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을 일컷 는
것으로 남동여서(男東女西)라고 도 한다.

▲ 공수법(拱手法)
공수란 우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는데 이것을 공수라 하고 옛 문헌에는 차수(叉手) 라
고도 한다. 어른 앞에 공손한 자세를 취할 때는 반드시 공수를 해야 한다.
현대에는 ‘차렷’ ‘열중쉬어’ 를 하는 경우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수를 했다.
공손한 자세는 어른에게는 공경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1. 공수의 기본동작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서 편 다음 앞으로 모아 포갠다.
엄지손가락은 엇갈려 깍지 끼고 식지 이하의 네 손가락은 포갠다. 아래에 있는 네 손가락
은 가지런히 펴고, 위에 있는 네 손가락은 아래에 있는 손의 새끼손가락 쪽을 지그시 쥐
어 준다. 엄지손가락을 깍지 끼어 엇갈리는 까닭은 손등을 덮은 소매 사이로 엄지만 내놓
아 반대쪽 소매 끝을 눌러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또 홀(笏)을 쥐기 편리하게 하
기 위함이다.

- 공수한 손의 위치
소매가 넓고 긴 예복을 입었을 때는 팔뚝을 수평이 되게 해야 예복의 소매가 가지런해서
아름답다. 평상복을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면 엄지가 배꼽부위에 닿는
다. 공수하고 앉을 때 남자는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부위에 공수한 손을 얹고, 여자
는 오른쪽 다리 위나 세운 무릎 위에 얹는다.
여자가 짧은치마나 바지를 입었을 때는 공수한 손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는 것보다 남자
와 같이 두 다리의 중앙에 얹거나 짧은 치마 끝을 지그시 누르듯이 하면 된다.

2. 흉사 시의 공수법
흉사시의 공수는 평상시와 반대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한다.
흉사(凶事)란 사람이 죽을 때부터 우제(虞祭)가 끝날 때 까지를 말하며 상가의 가족이나
손님, 영결식장, 상을 당한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흉사 시의 공수를 한다.
상가에서 지내는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까지의 제사는 흉사에 속해 흉사의
공수를 하지만 졸곡(卒哭)부터의 제례는 흉사가 아니고 길사(吉事)이므로 평상시의 공수,
즉, 남자는 왼손이 위이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가 되는 공수를 해야 한다.
<기본예절서 발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례가 끝난 후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통장을 가지고 가서 장제비를 신청 한다.
2000. 7. 1 이후부터 25만원 지급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는 제외 됨)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시 일정 급여를 지급
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 노령보험, 장애보험, 유족연금, 반
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
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이는 다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뉜다.
<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① 완전노령연금 은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고,
② 감액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며,
③ 재직자 노령연금은 65세 이전까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 시에 60세부터 지급하는 연금
④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면 55세때 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므로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 분을 보전.
⑥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
던 유족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의 범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가 해당되며 이 가운데에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⑦ 반환일시금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의 보호가 필요치 않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를 더해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이다.
⑧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수급 개시 연령
1952년까지 출생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을 받는데, 1953년 출생자부터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수령하는 나이를 1세씩 늦춘다.

① 53~56년생은 61세부터, ② 57~60년생은 62세부터, ③ 61~64년생은 63세부터,
④ 65~68년생은 64세부터, ⑤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 연금 지급.
예). 1960. 8. 31일 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데 62세가 되기 전이라도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조기 노령연금 신청
은 56세부터 할 수 있다.


- 배우자와 같이 가입했을 경우
부부 모두 각각 생존하는 동안 각각의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각각 노령
연금을 수령한다. 다만 어느 한쪽이 사망 시는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므로 이를 조정해 유리한 연금 하나를 선택 - 지급.

- 국민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 연금’을 추가지급
한다.
즉, 가급연금액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이나 납부기간과 관계없
이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생계유지 중인 부모(함께 생활하는 친부.배우자 부모로 60세 이상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있는 경우 인원수에 제한 없이 지급 된다. 따라서 연금 수급하는 도중에 그 연
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생계유지 중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 시는 그 사
실을 공단에 신고.
2006년 현재 1인당 지급되는 년간 금액
: 배우자 - 195,910원.
: 자녀,부모 - 130,600원
☞ 내 연금은 얼마? - WWW,nps4u.or.kr로 접속하면 미래에 본인이 받을 연금액수 확인가능.

※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 위의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

- 분묘기지권 취득 조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분묘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후에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등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기와 같이 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해도 그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유효 함.

◆ 삼 베
삼베를 짜는 대마는 시.군청의 허가를 받고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 만이 재배할
수 있다.
음력 2월에 고랑에 씨를 뿌려 6월쯤 1.5~2m정도 자란 대마를 수확 후 솥에 쪄서 겉껍질
은 벗겨 내고 속껍질을 말린 후 다시 가늘게 쪼개어 여러 가닥의 실을 만든 후 베틀로 엮
어 삼베를 만든다.
가격은 보통 중저가형의 청양 삼베는 1자(30.3cm)에 13,500원 선이다.
시신 1구를 수습하는데 150자 정도 들어 감.
<150자 × 13,500원 = 2,025,000원>



- 국산과 중국산 차이점


- 보 관 : 수의는 습기를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 한다.
오동나무 함은 좀이 슬지 않으므로 보관하기에 좋다.
종이상자에 담아 보관시는 상자 귀퉁이에 신문지로 싼 잎담배나 약쑥, 할미꽃 뿌리,
향이나 냄새가 좋은 궁궁이 잎을 함께 넣어 두면 좀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
최소 1년에 한 번씩 거풍을 해준다. 날씨가 맑고 볕이 좋으며 바람과 습기가 없는 날이
좋으며, 시기적으로 음력 칠월 칠석날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 있다.

- 삼베는 생산지에 따라 삼의 품질에 차이가 난다.
삼베 길쌈은 크게 생 냉이 길쌈, 익 냉이 길쌈, 무삼 길쌈으로 나뉘는 데 비교적 고가에
거래되는 경북 안동포는 생 냉이로 베를 짜서 만든다.
안동포는 섬유질이 우수한 대마의 겉껍질을 제거하고 속껍질(인피) 만으로 만들어 곱고
부드럽다.


※ 제사
1. 기제사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다.
옛날에는 4대조 까지 였 스나 요즘에는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하고, 시간은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였으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시간(밤<夜>)에 지낸다.

2. 차례
음력 정월 초하루와 팔월 보름날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 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잔만 올린다.

3. 사시제
철에 따라 1년에 4번 드리는 제사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경상도 일부에서 지내고 있음.

4. 시제(시향)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족 보

◇ 족보의 유래
여권의 신장으로 호주제 마저 폐지된 현실에서 전통의 중심에 있는 족보는 한해 결혼율의
30%에 육박하는 이혼율을 생각해 보면 부모 중심으로 한 가정의 중요성이 세삼 강조 된다.
오늘날과 같은 족보의 시원은 중국의 6조(六朝) 시대에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처음이
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왕족을 포함한 귀족계급에서 중국식의 성을 쓰기 시작해서부터
이다.
특히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18대왕 의종 때 김관의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
錄)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고려 문종9년(1055년)에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 법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성씨가 보편화 되면서 족보의 일반화
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출간된 족보는 ???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는 1476년(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혈족(血族)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1565년(명종20년)에 간행된 문화
유씨의 가정보(嘉靖譜)라 한다.
그런데 이 가정보는 1423년(세종5년)에 간행된 영락보(永樂譜)를 기초로 한 것인데,
황해도 구월산에 있는 문화유씨의 기조 대승공묘 재실에 소장되어 있어 지금은 볼 수 없다.

▲ 족보의 종류
-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이다.
- 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
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 파보(派譜),지보(支譜) :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
한 책이다
-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윗대)
과 비속(자기의 아래)에 이르기 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
전체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 계보(係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
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책이다.
- 가보(家譜),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해 발취 한 세계표(世係俵)를 가리킨다.
-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
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 시조. 비조. 중시조
시조(始祖)란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


(先係祖上)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란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 세(世)와 대(代)
: 우리가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흔히들 나는 00 ×씨 △△△파 ** 대 ×◇◇입니다
라고 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저는 00 ×가 △△△파 ×. △자. △자 할아버님의 ** 세손 ×. ◇. ◇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 할 때에는 본을 씨(氏)라 아니하고 가(家)라고 한다.
이유는 씨라는 말은 높이는 말이므로 자신을 씨라 하면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므로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속으로 욕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와 대의 차이점을 잘 살펴 사용해야 한다.
세 : 씨족에서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
을 정하는 단위.
대 :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
타내는 경우를 정하는 단위.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정하는 것이고, 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정하고
나서 차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 홍길동은 조합장을 5대, 6대, 9대를 역임 했음.(세라 아니함)

※ 이름자
1. 아명과 관명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성년식)를 올리
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자(字)라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뜻하여 지어 주었다.

2. 호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기에 동년배,
친구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짖기도 했다>

3. 시호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며,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 하고, 죽은 한참 후에 증시하는 것을 추증시(追贈諡)라 한다.

4. 함과 휘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
이라고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고 한다.


5. 항렬(行列)
같은 혈족 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
자 중에서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가문과 문파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하나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 십간(十干) 순으로 쓰는 경우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 십이지(十二支) 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 호칭
- 누나의 남편 : 경상도지방 -자형(姉兄). 서울, 중부지방 - 매부(妹夫), 매형(妹兄).
- 여동생 남편 : 매제(妹弟), O서방.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때 - 매부, O서방.
- 아내의 오빠 : 자신보다 연상 - 형님, 처남.
: 자신보다 연하 - 처남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불러도 됨)
- 처남의 아내 : 아주머니, 처남(의) 댁.
- 처형의 남편 : 손위 동서 - 형님.
: 손아래 동서 - 동서, O서방.
☞ 손아래 동서와 매부, 처남 등이 자신보다 연상이면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호칭에다
경어를 써서 부르면 된다.


【전 통 혼 례】



직 장 예 절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 예의에 벗어나는 경우
: ‘수고’ 라는 말은 ‘힘들이고 애쓰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남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애쓰십니다’ 또는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 위로를
겸한 인사말이 될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다가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수고하세요’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사람에게 ‘고생을 더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적절한 인사말이
아니다.
직장의 간부가 후배, 부하들이 일하고 있는데 먼저 퇴근하면서 ‘미안하지만 좀더 수고들
해 주시오’라고 할 경우나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윗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일어설 경우에
는 ‘수고하시는데 먼저 나가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고하세요’는 직장의 선배, 상사, 스승 등 나이 많은 어른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


문병할 때 예절

<문병시간>
① 어느 때나 병문안은 짧게 끝내서 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② 문병시간은 병원에서 정한 면회시간 또는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이 좋으며
환자의 식사시간, 안전시간, 의사의 회진시간은 피합니다.
③ 회진 시에는 복도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문병 인사말>
① "사고를 당하였다기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만 하기가 다행입니다."
② "친환 또는 내환이 계시다니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③ "요새는 병환이 좀 어떻습니까? 차도가 좀 있다니 반갑습니다."
④ "요전보다는 안색이 퍽 나아 보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완쾌되겠지요. 이대로
꾸준히 조리 잘 하셔야 겠습니다."



조문할 때 예절

<조문의 바른 순서>
① 영전에 꿇어앉아(혹은 서서) 향을 피웁니다.
② 잠시 명복을 빕니다.
③ 절을 두 번 올리고 일어서서 반절을 합니다.(여자의 경우 4번)
④ 종교를 갖는 사람은 종교의식에 따라 기도 또는 묵념에 따릅니다.
⑤ 상주에게 맞절을 합니다.

<분향의 요령>
① 향의 불을 붙여 불꽃을 손으로 끈 후 향로에 꽂게 되는데 이때 불꽃을 입으로
불지 말고 왼손으로 흔들어 끕니다.
② 향은 홀수로 분향합니다.(1개 혹은 3개)

<조문 할 때의 인사말>
※ 상제의 부모인 경우
①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② 상사 말씀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상제의 자제인 경우
①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②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 상제의 형제인 경우
① 백씨 상을 당하여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② 계씨 상을 당하여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상제의 남편인 경우
① 상사에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② 상사에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 상제의 아내인 경우
①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②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말할 경우
①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② 참 척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 조문할 때 덧붙여 말할 수 있는 말
① 천수를 다하셨습니다.
② 호상(好喪)입니다.
③ 춘추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④ 장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결혼할 때 예절

<축하의 기본 자세>
① 축하금은 자기의 처지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② 봉투와 내면 지를 쓸 경우는 깨끗하게 성의를 다합니다.
③ 봉투와 내면 지는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④ 축의금은 봉하지 않습니다.

<축하의 문구>
축혼인(祝婚姻), 축화혼(祝華婚), 축의(祝儀), 축성전(祝盛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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